[AI D리포트] 야당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홍순준 기자 2024. 10. 30.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으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는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