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재상 CEO "어도어 정상화 나설 것, 뉴진스 역량 총동원해 지원"

김현희 기자 2024. 10.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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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 재선임 요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어도어 정상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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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하이브 CEO. /사진=하이브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 재선임 요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어도어 정상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9일 오후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법원 결정 이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 속 이재상 CEO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 8월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직접 나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의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는 불가능하나 사내이사 임기 연장 및 5년 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보장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제안을 거부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29일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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