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강원교육청, 전교조 협약 실효 선언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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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와의 단체협약 실효(효력 상실)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어 "교육 본질을 훼손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강원교육을 저해시킨 전교조는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교사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도 교육청은 2021년 전교조 강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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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와의 단체협약 실효(효력 상실)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강원자유공정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지부 등 단체 회원들은 30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언이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치며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의 본질을 벗어나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해당 협약은 학생들의 교육을 해치는 장애물"이라고 성토했다.
또 "우리는 전임 교육감과 전교조가 맺은 협약이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 권리를 짓밟아 온 것을 꾸준히 비판해왔다"며 "이번 실효 선언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교육 본질을 훼손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강원교육을 저해시킨 전교조는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교사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도 교육청은 2021년 전교조 강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 했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뤄왔다고 성토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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