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사기' 조합원 출자금 143억 빼돌린 6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며 조합원 수백여 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시행사 공동 대표 50대 A, B씨와 총괄본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 이력, 정상 추진 의사 부족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며 조합원 수백여 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시행사 공동 대표 50대 A, B씨와 총괄본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 업계 관계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시행사 대표를 지내며 임원 역할도 맡았는데,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 원을 부풀려 계약해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또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착공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했다.
A씨 등은 과거 비슷한 사업을 하다 실패해 상당 금액의 빚을 지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조합 출자금 상당액을 홍보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추진 의사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ㆍ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의대생 7500명 수업 현실화... 교육당국 플랜B는 '현 1학년 예과 6개월 단축' 유력 | 한국일보
- 한예슬 "며느리 조건 충족 안돼 전 남친과 결별" 고백 | 한국일보
- 서유리 "전 남편, 하혈 쇼크로 생사 오갔는데 연락 無"... 이혼 이유 언급 | 한국일보
- 김 여사 통화한 야당 대표 누구? "억울하다고 1시간 토로" | 한국일보
- 김종국, 극비리 결혼설 진실은?... 미국 목격담에 '당황' | 한국일보
- [단독] 한강 저작권 둘러싼 '짬짜미' 유착... 보상금으로 온천 여행에 국악 공연 | 한국일보
- 민희진 "미행당하고 살해 협박당해...소송으로 하이브와 끝까지 해보겠다" | 한국일보
- 사람을 쉽게 보는 대통령 | 한국일보
- 관광객 옆 벙커샷 연습? 해변서 골프 연습 남녀 '눈살' | 한국일보
- 일본 AV배우 데려와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업주 실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