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안지율 기자 2024. 10.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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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7월1일을 기준으로 17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희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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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월1일을 기준으로 17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들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희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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