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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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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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의 정보·대북 요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모니터링단은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조언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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