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게시 30대 남성 ‘무죄’

박연선 2024. 10.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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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경계가 강화됐던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이를 발견한 다른 이용자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가 없고, 일부 캡처만 보고 신고했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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