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금융사기 예방'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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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고령층의 피해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현행 '금융소비장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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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고령층의 피해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비중은 가장 높은 36.4%를 차지했고 금액도 7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금융소비장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도 신설해 고령 금융소비장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케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제적 착취 개념을 구체화 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워 향후 가족과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금융사기와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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