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폭발사고 나 2명 사상…사업주 징역 10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로 근로자 2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운영하던 업소용 고기불판 재생사업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로 근로자 2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운영하던 업소용 고기불판 재생사업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B(49)씨가 난로에 불을 피우던 찰나, 고기불판 이물질 제거 작업에 사용하려고 보관해뒀던 알루미늄 금속분말이 공장 내부로 유입된 빗물과 접촉했고 이때 생성된 수소가스가 난로의 불티와 닿으면서 폭발이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했고 또다른 근로자 C(72)씨가 신체의 40% 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금속분말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면서 밀폐 용기 사용 등 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년이' 성적 조롱 논란 안영미, 이번엔 생방 욕설 '도마 위'
- 주차요금 정산 중 기어 바꾸지 않고 내리다 50대 여성 끼임사
- 유용원 "北 폭풍군단 앳된 얼굴? 나름 정예병"
- [단독]"尹에 공표용만 보고했다"는 명태균, '뒷돈' 사용 인정
- [일타 박성민] "한동훈 전략 바꾼다…사면초가 尹의 카드는?"
- '푸에르토리코=쓰레기섬' 발언, 美대선 막판 영향줄까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파란불'…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에
- 이마트-신세계백화점 계열분리 발표…정유경 깜짝 승진
-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주관 첫 추모제…"유가족·피해자에 사과"[박지환의 뉴스톡]
- 우크라 지원 단체 "이미 우크라-北 교전…北 전사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