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당인사 요구 의혹' 익산시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강경호 기자 2024. 10.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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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역 언론사 기자와 함께 부당 인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인사담당권자에게 자신을 특정 부서로 전보조치 해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3일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사무실과 해당 언론사 기자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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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지역 언론사 기자와 함께 부당 인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인사담당권자에게 자신을 특정 부서로 전보조치 해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3일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사무실과 해당 언론사 기자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은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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