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24% 10년 넘게 정체…'유효기간 3년' 못 박는다

한지명 기자 2024. 10.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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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의도의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 방안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맞춘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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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장기 미추진' 3년 내 계획 없으면 일반지역 전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여의도의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 방안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대개조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번 방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은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부지들로 총 588개소, 약 1400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인 325개소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정 후 10년 넘게 정체된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장기 미추진 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부 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 3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내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반지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지정 구역은 사업 목적과 추진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된다. 창의적 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히 구역 내 공공업무시설이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비용 납부도 허용돼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시간 소요되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직접 입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은 신규 지구단위계획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맞춘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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