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측에 1.3억 배상해야"

한경우 2024. 10.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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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7)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작년 11월에도 안인득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유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5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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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7)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작년 11월에도 안인득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유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5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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