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내집으로···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신미진 기자 2024. 10.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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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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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8·8 대책’을 통해 해당 유형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이중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에 961가구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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