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4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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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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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만4680, 국공유지 5599)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 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 기타 613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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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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