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중처법 기소

이시우 기자 2024. 10.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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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지난 2022년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및 하청업체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소장 2명과 해당 업체 2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엘리베이터에서 청소작업하던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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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안해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지난 2022년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및 하청업체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소장 2명과 해당 업체 2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엘리베이터에서 청소작업하던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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