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장 표창 묻지마 징계 감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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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 징계를 무분별하게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에는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의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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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 징계를 무분별하게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27곳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의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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