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동규 기자 2024. 10.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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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진안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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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뉴스1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진안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 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0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접수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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