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전액 감면’

조계완 기자 2024. 10.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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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마다 당국에 이미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폭 관리 목표치(연간 잔액 기준)를 맞추기 위해 11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조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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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우리은행 제공

연말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마다 당국에 이미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폭 관리 목표치(연간 잔액 기준)를 맞추기 위해 11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조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이고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고객이 내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중도상환금액의 0.7~1.4%(고정금리) 또는 0.6~1.2%(변동금리)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대상이며,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즉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단, 기금대출·유동화 조건부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고정금리 0.8~1.4%, 변동금리 0.7~1.2%)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한시적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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