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막은 용역직원 7명 ‘유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들이 법원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이 맺은 골프장 실시협약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벌여 2022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클럽이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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