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내집으로…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박초롱 2024. 10.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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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천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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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는 소득·자산기준 없어…분양전환때는 일정요건 충족해야
전국 1천91가구 모집…수도권에 88% 몰려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6년 동안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천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

지역별로는 ▲ 서울 225가구 ▲ 경기 371가구 ▲ 인천 36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천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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