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제 초과' 미끄럼틀·'감전위험' 전기침대 등 리콜명령

차대운 2024. 10.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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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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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대상 전기 침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Y사가 만든 미용실용 펌 도구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우려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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