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류인하 기자 2024. 10.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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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가 6년간 거주 후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가운데 수도권 매물이 96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 분양전환은 입주시점에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춘 입주자만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에 자산이 3억6200만원(무 자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형은 입주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6년 뒤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이 분양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도 가능하다.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최장 14년 더 거주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국토부는 상한을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하락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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