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키즈카페용 어린이 실내정글짐 놀이기구, 가정용 전기침대 등 4종 리콜명령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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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가정·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국표원이 리콜명령을 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였다.

해당 제품은 키즈카페, 음식점, 가정 등에 설치해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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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월간 58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실시
국표원이 리콜명령한 플레이가드의 ‘실내정글짐 실내방방이 다락방 미끄럼틀 미끄럼 플레이가드’./국표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가정·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국표원이 리콜명령을 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였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주식회사 플레이가드의 ‘실내정글짐 실내방방이 다락방 미끄럼틀 미끄럼 플레이가드’ 1개가 리콜명령 대상이었다. 해당 제품은 키즈카페, 음식점, 가정 등에 설치해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다. 해당 놀이기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3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이 리콜명령한 전기용품에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유미전자의 모발말개 1개가 포함됐다.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때문이었다.

리콜명령 처분이 내려진 ㈜동양건강침대,스페이스집의 전기침대./국표원 제공

아울러 국표원은 전기침대 2개(㈜동양건강침대,스페이스집)도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다며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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