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검거 경찰관 3명 특별승진···“난이도, 수사기법 고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
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공을 세운 것인지, 어떤 수사기법을 활용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됐다. 집중단속을 시작해 10월25일까지는 519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집중됐다. 총 506명이 검거됐고 23명이 구속됐다. 이 중 10대는 411명, 20대는 77명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며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국제공조 강화, 위장 수사 제도 개선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선봉에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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