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수당 받았다고 국가 기초생활보장서 탈락?…경기도, ‘40만원’ 추가 지급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현대이지웰을 통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이지웰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등 2500여 고객사의 300여만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추가로 받은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현대이지웰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돌봄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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