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창원·김해에 재해구호기금 추가 교부

박민석 기자 2024. 10. 30.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도는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교부해 김해와 창원의 호우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는 2억 7000만원, 김해시에는 8600만원이 교부됐지만 9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지원에 나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투입, 주민 생활 안정·소상공인 지원에 사용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도는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교부해 김해와 창원의 호우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에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평균 279.1㎜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은 530㎜, 김해는 427.8㎜의 강수량을 기록해 큰 피해를 봤다.

도는 지난 1월 각 지자체에 각종 재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했다.

창원시는 2억 7000만원, 김해시에는 8600만원이 교부됐지만 9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지원에 나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 추가 교부를 결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울 방침이다.

창원시에는 옹벽 전도로 대피한 빌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배정해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한다.

김해시의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2억 8000만원을 배정해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