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부당 사용' 충청학원 이사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천경환 2024. 10.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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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충청대)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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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충청대)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오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 수당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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