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 시도하면 국방장관 탄핵” 경고

엄지원 기자 2024. 10.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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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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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개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개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파병하는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2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한국 ‘참관단’이나 ‘신문조’를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국정원 일부 요원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포로 신문에 협조하겠단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여는 건 형법 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권을 가지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으로, 국회 동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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