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정태현 2024. 10. 30.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30일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11월 한 달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면제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어 11월 한 달간 시행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은행도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30일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CI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기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형과 변동형에 각각 0.7~1.4%, 0.6~1.2%의 수수료를 매겼다.

우리은행은 우선 11월 한 달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면제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모두 현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