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문영호 기자 2024. 10.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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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3·10단지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은 추가 지정이다.

광명지역에는 20개의 골목상권 상인회가 활동 중으로 현재까지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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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국도비 공모 참여 가능
[광명=뉴시스]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가 26일 축제를 개최, 시장 입구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10.30.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3·10단지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은 추가 지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광명지역에는 20개의 골목상권 상인회가 활동 중으로 현재까지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내달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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