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서 그만 떠드세요…심야시간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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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의 심야 출입을 제한한다.
30일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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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제한
주민 및 지인, 친척, 상인, 투숙객은 출입 허용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30일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중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이에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정책은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킬로미터 구간이다.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종로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으로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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