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금고 이사장 고발

박세진 2024. 10.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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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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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C씨가 입후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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