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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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이사장을 고발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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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이사장을 고발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B 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모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제2항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벌칙)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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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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