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금양, 거래 정지 해제…9%대 급락[핫종목]

박현영 기자 2024. 10.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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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001570)이 30일 급락했다.

30일 오전 10시 25분 금양은 전거래일 대비 9.3%(4100원) 떨어진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지난 28일 금양이 장래 사업·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9일 하루 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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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001570)이 30일 급락했다.

30일 오전 10시 25분 금양은 전거래일 대비 9.3%(4100원) 떨어진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3만510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지난 28일 금양이 장래 사업·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9일 하루 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거래 정지가 해제 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금양이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과거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전날 금양은 사과문을 내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해 판단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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