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창장 받으면 징계 감경' 제도 개선 권고

김지경 ivot@mbc.co.kr 2024. 10.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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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가 모두 13만 9천 건이었는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456건에 달해, 징계감경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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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가 모두 13만 9천 건이었는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456건에 달해, 징계감경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심지어 30년 넘게 지난 1990년대 표창을 징계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며 직무공적과 무관한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징계위원회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23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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