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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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유용해 법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74)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이사장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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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교비를 유용해 법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74)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오 이사장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충청학원은 전문대학인 충청대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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