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CEO "어도어 정상화 노력…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 진전 있길"

정혜원 기자 2024. 10.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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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어도어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29일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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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하이브 CEO.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어도어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29일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CEO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며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CEO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CEO는 하이브 내부 문건 논란을 의식한 듯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며 "성과의 화려함에 가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여러 업무 영역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되짚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CEO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은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 8월 말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고 뉴진스 프로듀서를 보장하겠다면서도 그의 대표 이사 복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CEO는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가처분 처분 이후 계획 등에 대한 문답을 직원들과 주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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