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광고로 모집한 고의 교통사고 일당 첫 검거

장윤 기자 2024. 10.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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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기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서울 수서경찰서./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범 30대 A씨 등 9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수익 알바’ 광고로 모집한 공모자들과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보험사기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이다. 경찰 측은 “법 개정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광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5건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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