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청년 230명이 당했다…173억 깡통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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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3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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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3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바지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공인중개사 10명, 바지인대인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구입한 19채의 빌라 중 9채는 모친 명의, 나머지 10채는 바지임대인 7명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청년층을 타깃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수익금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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