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2024. 10. 30.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행위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리만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확정할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행위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없이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된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총판매원 44만646명(1위), 매출액 4266억원(3위)을 기록하는 등 업계 내 상위업체다.

리만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 및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