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명태균 상설특검? 전략적 고려 중.. 특검 임명은 尹 의무조항”

MBC라디오 2024. 10.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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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상설특검,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이후 14일 본회의 예정
-명태균 상설 특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고려중
-與 추천 배제? 尹은 의혹 당사자.. 與, 반대할 명분 약하니 박차고 나가
-운영위 국감, 핵심은 명태균 의혹.. 여러 제보 받고 있어
-김태열 소장도 출석? 아직 정리 안된 상태라 고려하지 않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증액이든 감액이든 국회 권한 강화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엊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몫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위 전체회의 거쳐야 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일단은 상설규칙안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31일 날이죠.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고요. 추후에 법사위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저희는 지금 11월 14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 운영 규칙개정안은 11월 14일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4일에. 그러면 바로 상설특검 추천에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 박성준 >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본회의가 되면요. 그러고 나서 상설특검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겠죠. 그 대상에 대한 법률은 다시 법사위에서 만들어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설특검은. 규칙개정안을 통해서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하나의 트랙이 있는 거고 이번에 한 거고요. 또 법사위에서 만들어진 상설특검을 범주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 진행자 >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 박성준 > 그렇죠. 그거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일단 발의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준하면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가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의혹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라고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혹시 그 수사 대상이 다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설특검.

◎ 박성준 > 상설특검은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과 마약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그것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의혹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다시 상설특검 임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에둘러 가지 말고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 박성준 > 그런 고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일반 특검법으로서 한 13개 정도의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한번 상설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설특검이 2명이 임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성준 > 그거는 다시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상설특검에서 여당몫 추천권을 빼는 방안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독재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성준 > 그건 반발할 명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의혹이 있어요. 다 의혹이 있으면 덮고 그냥 가는 겁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7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라든가 선거개입, 당무개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없던 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잘못된 접근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사자가 누굽니까? 의혹의 당사자, 혐의의 당사자,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가족들에게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혐의에 대한 부분을 자기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 반대에 대한 명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박차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 진행자 > 근데 이 얘기하면 또 따라붙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에게 임명장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 박성준 > 그 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 저희는 야당으로서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설특검을 통해서 의혹과 이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국회 차원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이 됐다 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거부하고 상설특검법에 대한 추진된 상설특검 특검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거부를 할 수 있을까.

◎ 진행자 > 근데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법적으로만 한정하면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상설특검이 국회에 의해서 추천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 박성준 >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조항이 대통령의 강제 규정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임명행사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절차적 과정으로서의 대통령에게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때는 그 절차적 과정이 아니냐 저희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법에 임명해야 한다로 기술돼 있습니까?

◎ 박성준 > 임명해야 한다, 임명한다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정확하게,

◎ 진행자 > 임명한다, 임명해야 한다면 의무규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임명한다 임명해야 한다를 대통령의 자율권을 포함한 임명권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그것은 대통령의 절차적 과정으로서 의무조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절차적 과정으로서 대통령이 의무조항으로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서술어가 임명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으니까 다른 얘기지만 임명해야 한다 내지 임명한다로 된다면 의무규정 아니냐.

◎ 박성준 >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으로 해석해서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안 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은 더 크고 민심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죠. 결국은 이러면 상설특검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수사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접점이, 내일 모레 지금 운영위 국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되게 다루는 게 역시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그 다음에 관저 의혹, 이런 게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저희는 11월 1일 날 국정감사가 국회 운영위 특히 대통령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로 크게 잡았어요. 운영위에서 전략을요. 하나가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 많은 것이 나왔지만 특히 검찰발 의혹이 실질적으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저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위라든가 행안위에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명태균발 선거개입 공천개입 당무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또 증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보다 더 명태균발이 공천개입 선거개입 김 여사 또 여론조사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성,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상설특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제작진이 법을 찾아보니까 3일 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네요.

◎ 박성준 > 그렇죠. 의무조항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의무조항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성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이분을 2호 공익제보 보호인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그럼 관련해서 혹시 내일모레 운영위 국감에 이분도 출석을 하는 겁니까?

◎ 박성준 > 김태열 소장은 아직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왜 그러냐면 지금 김태열 소장이 여러 제보를 하고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태열 소장의 제보 내용은 지금 그렇게 많이 언론 보도를 탄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에 접수한 제보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 박성준 >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왜 강혜경 씨도 처음에 국정감사하면서 행안위에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한 호흡 저희가 기다려주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11월 1일 날 강혜경 씨 같은 경우 다시 또 증인 채택을 해서 국감증인이 되는 건데요. 김태열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 진행자 > 주목할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성준 > 그 부분까지는 저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당에서 정리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 박성준 >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주변 인물로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언론에서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강혜경 씨는 출석하는 거고요.

◎ 박성준 > 네, 강혜경 씨는 나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강혜경 씨가 그러면 내일모레 운영위 국감에서 추가로 폭로하거나 할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성준 > 강혜경 씨는 지금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사실 강혜경 씨 국감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이유가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감에서 그걸 공개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빠한테 전화가 왔죠? 이 부분이라든지 근데 공개가 안 됐어요. 제출도 안 됐고 없는 겁니까?

◎ 박성준 > 강혜경 씨가 지난 법사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육성 녹취에 대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

◎ 진행자 > 그거 아니고 다른 거라도 갖고 있지 않다.

◎ 박성준 > 갖고 있지 않다. 자기가 직접 들었기는 했지만 육성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갖고 있는 바는 전혀 없다. 강혜경 씨가.

◎ 박성준 > 직접 육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엊그제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가 상설특검 관련 규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하는 내용도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하면 12월 2일인가에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지금 바꾼 거죠.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왜 바꾼 겁니까?

◎ 박성준 > 국회에 심의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인데 11월 30일까지 실제 이걸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그 실제 국회 심의권이 11월 30일까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상당히 침해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자동부의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를 해서 좀 더 국회에서 심의하고 하나의 말씀하신 우리 김 앵커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하에서 합의를 이뤄서 예산안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조항을 저희가 추가를 시킨 거죠.

◎ 진행자 >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 협의가 아니라 합의죠.

◎ 박성준 > 합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부의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 박성준 > 근데 그거는 역대 보면 어려운 난관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하에서 예산안 다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시기의 문제가 11월 30일로만 한정됐을 경우에 그것이 본회의가 보통 12월 2일 날 이 예산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심의가 잘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자동 부의라고 부분 제도가 오히려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마도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을 것 같아요.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특히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 협상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데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자동 부의 이 제도를 지금 없애는 것 아니냐. 그래야 야당 주도로 조금이라도 더 따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따라붙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성준 > 국회에서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국회에서는 감액만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준 > 그리고 증액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예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조정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시간에 쫓겨서 11월 30일까지 못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부의한다라는 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까?

◎ 박성준 > 해를 넘기진 않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성준 > 예산안은 다음 해 예산인데 해를 넘겨야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 셧다운도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 박성준 > 그런 부분들이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해를 넘기진 않을 거다.

◎ 박성준 > 미국하고 좀 다른 건 미국은 철저하게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심의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심의권도 자동 부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질문을 약간 돌려서 국감 끝나면 예산심의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 박성준 > 들어가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예산 항목이 어떤 걸까요?

◎ 박성준 > 지금 크게 보면 어제도 며칠 전이죠. 2~3일 전에 하도 요새 시간 개념이 없는데 정책위의장 또 원내수석과 함께 민생공약협의체를 만드는 걸 보면 방향이 나오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준 > 미래 산업에 대한 공약 부분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생 부분 아닙니까?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 반영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문제 지역화폐를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두고 있고. 아무튼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저 의혹이라든지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지 의혹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뭔가 갈무리 되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종합 정리하거나 좀 더 심도 있게 캐기 위해서 무슨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 박성준 >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11월 1일 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요. 11월 2일 날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대회 형태로 11월 2일 날 장외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11월 3일 날 전체적인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11월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지를 11월 3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인 전략이 지금 포함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라는 게 단선적 구조가 아니잖아요. 혼재되는 거 아니에요. 흙탕물이 막 있다 보면 어느 날 뭐가 하나 딱 올라와서 맑은 물이 뜨듯이 지금은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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