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감면

손서영 2024. 10.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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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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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중도상환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대출, 부동산 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입니다.

단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감면하되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5일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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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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