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쌀 소비 촉진’

안태호 기자 2024. 10.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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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2배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 감면 기준까지 생산을 하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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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주류 박람회인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에서 관람객이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2배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쌀 소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대책에 따르면 발효주는 1000㎘, 증류주는 500㎘까지 주세 경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주세 경감 범위 확대안(발효주 700㎘, 증류주 350㎘)을 담은 바 있다.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 감면 기준까지 생산을 하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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