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청구 권리보장 노력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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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현지 시각 2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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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현지 시각 2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여성차별철폐위가 현지 시각 29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채택한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일본 정부에 대해 대면 심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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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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