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vs 결정 불복"…영동군 슬러지 매립 행정심판 승자는

장인수 기자 2024. 10.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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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인근 토지에 슬러지 매립을 두고 군·마을주민과 토지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6월 A 씨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고를 군 환경과에 접수했다.

옥천군 청산면 석재·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해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일원 토지에 매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매남마을 주민들은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슬러지가 화공약품을 처리한 것이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군에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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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금리 주민들 환경오염 반발…군 "부적정 통보"
토지주, 군 처분 불복…충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인근 토지에 슬러지 매립을 두고 군·마을주민과 토지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6월 A 씨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고를 군 환경과에 접수했다.

옥천군 청산면 석재·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해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일원 토지에 매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A 씨는 개발행위를 위해 농지전용 신고를 했고, 여기에 무기성 오니 5437㎥가량을 성토하겠다는 것이다.

매남마을 주민들은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슬러지가 화공약품을 처리한 것이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군에 민원을 접수했다.

군은 신고 서류를 접수한 A 씨에게 서류보완 명령을 2회 내렸다. 이후 이달 환경오염 우려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최종 '부적정'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영동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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