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바다·강·호수 불법어업 15건 적발

최대호 기자 2024. 10.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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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에 대해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해 어구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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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5일 부터 이달 28일까지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도내 12개 시군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20차례 단속을 진행했다.

시군과 합동으로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에 대해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해 어구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한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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