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대구경찰청, 출자금 143억원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검거

백경열 기자 2024. 10.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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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면 대출 가능” 권유
분양 의사 없이 조합원 225명 모집
경찰, 시행사 대표 등 3명 구속송치
대구경찰청사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A씨 등 3명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착공 예정이다”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 등은 과거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을 실패해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는 등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조합 출자금의 상당액을 홍보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업 관련 민·형사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친 후에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관할 지자체를 상대한 사업절차별 행정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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