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 미해결…피해자 권리 보장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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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교도통신은 3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고용·노동·법·교육 등 여성 정책과 관련한 심사 뒤 최종 견해를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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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 권리 보장 노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또다시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누리집에 공개한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기이행 보고서’에서 “위안부의 권리 문제 해결에 관한 당사국(일본)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피해·생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과거 일본 정부에 했던 권고를 재차 언급하며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가 국제법에 근거해 채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이 수용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정기 이행 보고서’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구제책이 불충분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우리의 최종 견해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간 2015년 12·28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 정부의) 지도자나 당국자가 책임을 가볍게 보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심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위안부 이슈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접근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는 한 해 전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지난 권고 이후 8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시정 여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해 보고서를 내며,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부 별성제 도입’도 권고했다. 일본에선 결혼 뒤 주로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제’를 근간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성 차별이란 논란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보는 피해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컸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 2009년,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정부에 ‘부부 별성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일본에서 결혼 뒤 배우자 성을 따르는 제도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심사에서 “‘부부 동성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일본 사회 전체에서 가족 존재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위원회는 일본 왕실이 남성이 낳은 남자로 왕위를 잇게 한 왕실전범의 ‘부계 남자’ 조항에 대해서도 “부계 남자만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것은 (유엔의) 조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사국의 입장에 유의한다”면서도 “왕위 계승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선 심사에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왕위(황위) 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차별철폐 협약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최종 견해’에 일본 정부가 동성결혼 인정 등을 포함시켰다. 위원회 심사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지만, 여성 차별 철폐라는 이념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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