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 의료기기 보고방법은?…민원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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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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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효율적인 변경·관리 기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는 신고·인증·허가된 의료기기의 변경되는 사항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변경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단순 보고만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신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규정 개정에는 라벨 디자인, 구성품의 외형 디자인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확대 및 변경 대상 판단흐름도 구체화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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