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세은 기자 2024. 10.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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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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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72필지이며, 공시 내용은 해당 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와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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